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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업무

by 선건축 2022. 3. 18.

제5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업무

이 매뉴얼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건설안전에 대한 시공자의 의사결정이 공사일정, 공사비, 품질 등 다른 공사목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된다. 이와 같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 공사착공 이전

1.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적정성 검토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공자가 구성한 안전관리조직의 편성 및 안전관리업무가 법상 구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담당자

(4)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공사 착공 전에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의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와 자체안전점검표에는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검토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2.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관리․감독자
: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2.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3.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HRA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비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HRA 검토를 실시하여 자체안전점검표에 반영 여부

(1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 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발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 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1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9)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20) 종합보고서 및 안전관리문서 검토

2.3.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수시로 점검·확인)

2.3.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2.3.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와 자체안전점검표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HRA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하는 정기·정밀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2.3.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2.3.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12) HRA 도출 및 HRA를 반영한 자체안전점검표 작성 요령

2.4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2.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표

(2) 안전보거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HRA에 관한 사항

(6)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보고서는 HRA 형태로 작성

(7) 기타 필요한 서류

2.5 사고처리

2.5.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건설사고보사업무매뉴얼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검토

3.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3.2.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의 포함 여부

(2)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의 포함 여부

(3)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사용 매뉴얼의 포함 여부

(4)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 청소와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의 포함여부

(5)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HRA에 관한 사항

(6)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보고서는 HRA 형태로 작성

(7)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HRA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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