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안전관리매뉴얼

by 선건축 2022. 3. 1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민간기업,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 적극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을 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조치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의무 부담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 준비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