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권한대행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발주처 권한대행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9조 3항]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건설사업사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5) 재해예방대택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조사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1-23. 발주처 권한대행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작성자 맞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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