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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업무분장을 활용하는 건설사업관리

by 선건축 2022. 3. 18.

발주처 권한대행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발주처 권한대행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9조 3항]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건설사업사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5) 재해예방대택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조사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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